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상담일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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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소송상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재판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위도(latitude): 37.4927821

경도(longitude): 127.012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서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6 케이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6-1 삼덕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세포언니 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12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승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