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정동에서 이혼법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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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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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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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 위자료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다면,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이혼으로 종결하거나,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