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이혼시위자료, 친권양육권 처리기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송파구 문정동 · 업종 가정폭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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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비증액소송, 이혼자녀, 재산분할소송비용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위도(latitude): 37.4669839

경도(longitude): 127.1273461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휴먼마음클리닉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153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537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동행부부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50-37 2층 201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시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 문정역테라타워 A동 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A동 220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LPJ프라이빗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91-19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0길 7-10 지층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온슬 백록담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 A동 2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209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정폭력

FAQ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