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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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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