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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와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소송 구조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일방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