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양육비청구, 재산분할협의서 빠른답변

경기도 원미구 인근 이혼고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원미구 · 업종 이혼고소 외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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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고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이선복 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위도(latitude): 37.4909687

경도(longitude): 126.7567299

경기도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 아동발달 청소년 성인 심리상담센터 부천상동점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7 리파인빌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리파인빌 상가 2층 213호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경기도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부천점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1 무광 오피스 9층 9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 무광 오피스 9층 902호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정연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9-1 테마프라자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7번길 23 테마프라자 604호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경기도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원 심리상담센터 부천본사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4 로얄프라자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7 로얄프라자 402호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원미구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FAQ

경기도 원미구 지역 이혼고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